[로이슈 안재민 기자]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디딤씨앗통장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른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발달지원계좌(CDA)로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최대 월 5만 원까지 후원금액만큼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동 정보는 사회보장시스템이, 입출금정보는 협력은행이, 후원인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각기 관리하고 있는 탓에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 아동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강선우 의원, 취약계층 지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1-05-27 12: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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