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 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5월 21일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집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었으나 받지 않자, 종전에 가졌던 불만이 폭발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연락돼 피해자 집에 찾아가자마자 흉기로 10여 회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66).
또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한 과도는 몰수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며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이를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15년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60대)을 서로 환자로서 만나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으나, 2021년 1월 초순경부터 술을 마시면 피해자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주 다투게 됐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됐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27일 오후 7시 40분경부터 오후 8시 55분경까지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칼국수 집에서 피해자 등 3명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피고인 혼자 집에서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그 무렵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불만이 폭발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흉기를 준비해 신문지로 둘러싼 다음 몸에 소지한 채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경에는 부근에 있는 반야월시장 등으로 피해자를 찾아 다녔다.
피고인은 1월 28일 0시 45분경 피해자와 전화통화가 되자 “어디고? 꼼짝 말고 있어라. 내가 간다”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있다. 온나”라고 말하자, 같은 날 0시 55분경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간 후 그 곳 방안에 들어서자마자 방문을 잠근 다음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발로 걷어 차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 타자, 피고인은 더욱 화가 나 피해자에게 깔려 누워 있는 상태에서 “니 죽어야 된다”고 말하며 준비해간 흉기로 17회 찔렀다.
피고인은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자상(흉부, 복부, 좌측 팔)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를 비롯한 범죄 처벌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이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는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술마시고 헤어진 뒤 전화 받지 않은 지인에 화가나 살인 미수 징역 3년
기사입력:2021-05-26 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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