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사회봉사 집행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한 사회봉사 대상자 A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의정부지방법원의 결정으로 5월 21일 취소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집행유예가 취소된 A씨(20대.남)는 음주운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약 5개월 간 거듭된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 집행지시에 상습적으로 불응했고,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 집행지시에 따르지 않은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통해 엄정히 대응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은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태호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조건부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것만으로도 집행유예가 취소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지시 불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기사입력:2021-05-25 13: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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