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농협조합장 선거 등 공정성 강화 위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탁단체의 기부행위시 조합장 성명 사용 금지, 입후보예정자의 상시 기부제한 등 기사입력:2021-05-23 09:55:23
서범수 국회의원.(제공=서범수의원실)

서범수 국회의원.(제공=서범수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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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일명:위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은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조합장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개정안은 위탁단체의 기부행위시 명의 표시 방법을 위탁단체로 명확히 함으로써 조합장 명의의 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도 현직 조합장과 동일하게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선거운동 또는 자신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해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농‧수‧축협의 조합장 선거 등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의 과열, 혼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취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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