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배당

기사입력:2021-05-21 17: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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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은 21일 부산경남주권연대가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 배당해 수사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경남주권연대는 5월 21일 오후 2시 부산경찰청 앞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허위사실 공표와 선거법위반 고발 및 사법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경주권연대는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박 시장이 배우자 명의 미등기 건축물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조사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고발장 제출은 지방선거 이후 지지부진한 수사를 촉구하고,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엘시티 투기 의혹 등 각종 논란과 의혹이 제기된 박 시장은 부산시장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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