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9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가사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원장 선임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21일 본회의 개최... 민생 법안 처리 합의
기사입력:2021-05-21 10: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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