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40대 남성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수강명령을 부과 받았던 60대 여성이 교도소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5월 19일 수강명령에 불응하다가 지명수배로 검거된 60대 여성 A를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는 2019년 7월 시장을 배회하다가 노점상인 남성 피해자(40대)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손으로 남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2020년 5월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A는 법원의 판결 선고 후 법정 신고 기한인 10일이 지나도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신고 기한을 무려 44일이나 경과한 지난 2020년 7월에야 신고의무를 이행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2021년 3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40시간에 대한 집행 지시를 받았으나 ‘몸이 안 좋다’ 등의 핑계를 대며 보호관찰관의 전화통화를 기피하는 방법으로 수강명령에 계속 불응해 왔다.
보호관찰관은 현지출장, 전화지도, 문자전송, 우편 발송 등으로 수강명령 이행을 계속 촉구했으나 A의 수강명령 불응은 계속됐다.
결국 보호관찰관은 2021년 4월 13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를 지명수배하고, 신병확보를 위해 소재추적을 했다.
A는 보호관찰관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거지를 무단이탈, 지인 집을 전전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추적을 계속 피해왔다.
그러다 지명수배 35일 만인 지난 5월 18일 오후 8시경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소재추적에 피로감을 느낀 A는 익산의 한 초등학교 내에 있는 모정에 잠시 쉬러 들어갔다가 거동을 수상히 여긴 익산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5월 19일 익산경찰서로부터 A의 신병을 넘겨받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유치허가를 청구를 신청했고, 같은 날 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에 따라 A는 교도소에 유치됐다.
이충구 군산보호관찰소 집행과장은 “수강명령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제재조치를 실시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성범죄를 범한 사람들의 왜곡된 성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 등을 목적으로 법원이 명령한다. 수강명령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수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남성 성추행으로 수강명령 받았던 60대 여성, 군산교도소 유치
기사입력:2021-05-20 1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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