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안전조치 불량 사업장·건설현장 20개소 사법처리

3대 핵심 안전조치(추락방지, 끼임방지, 보호구착용) 이행여부 중점 점검 기사입력:2021-05-16 21:43:05
2021년 4월 산재예방 강조기간 감독결과.(제공=고용노동부울산지청)

2021년 4월 산재예방 강조기간 감독결과.(제공=고용노동부울산지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김준휘 지청장)은 ‘산재예방 강조기간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조치 불량사업장·건설현장 20곳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특별감독은 사업장의 중대재해(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울산지역 사업장 및 건설현장 둥 95개소에 대해 추락방지 조치, 위험기계·기구 등의 끼임방지 조치,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등 제조·건설 3대 핵심 안전조치 및 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산재예방 강조기간 운영 결과 2021년 3월 사고성 사망재해 5건 발생에서 4월 1건 발생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들 사업주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케 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혐의다.

사법처리 현장의 주요위반사례를 보면, △울산 울주군 소재, 문화시설 신축공사(00건설): 작업발판 안전난간 미설치, 비계 벽이음 미설치, 이동식크레인 후크 해지장치 미사용 △울산 울주군 소재, 상가주택 신축공사(00건설):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비계 안전난간 구조 부적정, 위험기계 방호장치 미설치 △울산 북구 소재, 00제조사업체: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미설치, 위험기계 정비작업시 기동 잠금장치 미설치 등이다.

또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770만원)을 부과했으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강조기간 운영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하여금 건설·제조 분야 402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케 하고 안전조치 불량 사업장 15개소를 통보받아 연계 감독도 실시했다.

김준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2022년까지 사망재해 절반 감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장에서의 안전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문화 확산 및 3대 안전조치 조기 정착을 위해 산재예방 강조기간 확대 운영, 캠페인 전개,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패트롤점검-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1.36 ▼19.21
코스닥 733.23 ▼5.82
코스피200 349.16 ▼2.6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096,000 ▼134,000
비트코인캐시 556,000 ▼1,000
이더리움 3,60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7,160 ▲50
리플 3,504 ▼11
이오스 1,090 ▼3
퀀텀 3,39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010,000 ▼257,000
이더리움 3,60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7,140 ▲30
메탈 1,206 ▲4
리스크 768 ▲8
리플 3,503 ▼12
에이다 1,097 ▲2
스팀 21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09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556,500 ▼500
이더리움 3,60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7,180 ▲30
리플 3,501 ▼12
퀀텀 3,377 ▼1
이오타 32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