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 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적중인 학생은 신고 예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휴학생은 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학 입시 및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대학진학률이 올라가면서 대학생의 경제적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다.
생활비 및 등록금 부담으로 과외교습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하여 휴학하는 학생들에게 교습 신고 의무 부담을 지워 자유로운 과외교습에 방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