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음주운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 승용차로 충격 '벌금형'

기사입력:2021-05-12 15:17:57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5월 6일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을 승용차로 들이받는 등 특수폭행, 재물손괴, 모욕,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2020고단946) 피고인(40대·남)은 2019년 11월 14일 오전 1시 10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아파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D(28)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은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했다.

(2020고단1548) 피고인은 2019년 8월 7일 오전 3시 40경 한 아파트에서 주차금지 장소인 1층 중앙광장에 피고인의 BMW 승용차를 주차해 차량 전면 유리에 주차경고장이 부착된 것을 보고 화가 나 아파트 보안사무실로 찾아갔으나 업무 휴게시간으로 출입문을 열리지 않자 아파트 A동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출입문 자동 센서를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2020고단1873) 피고인은 2020년 4월 1일 오후 9시 45분경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부근서 약 100m 구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했다.

김도영 판사는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3년) 중에 이 사건 특수폭행 및 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을 했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했고, 손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한 점,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고, 처가 임신 중인 점,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병원에서 음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20고단1548) 피고인은 아파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D(28)에게 차량에 부착된 경고장을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F 등 다른 보안요원들이 있는 가운데 ‘X같은 소리하지 마라, 니에미 X이다’라고 몇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치며 피해자를 폭행했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주차경고장을 제거해 주지 않자 재물손괴라며 보험사 직원을 부른 후 보안요원인 피해자 G(30)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툭툭 치며 폭행하고, 보험사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G에게 ”돼지XX야, 뚱땡이야“라고 말해 피해자를 모욕했다.

김 판사는 모욕죄는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년 3월 5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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