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한 대상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성매매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성매매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는 등의 행위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행위도 처벌받으며, 그 처벌 수위는 단순 성매매보다 더 높아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사람의 성을 사고파는 매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미성년자 또한 쉽게 SNS에 접근할 수 있어 미성년자의 성매매 위험도 크게 늘었다는 데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용 변호사는 “피해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이라면 성매매 처벌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문제에 휘말렸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초동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성매매, 아청법위반, 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형사법·소년법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14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무죄·무혐의·기소유예의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