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취약계층 등 전기요금 감면법 대표 발의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 규정 기사입력:2021-05-10 16:47:36
(사진=정동만의원실)

(사진=정동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5월 10일 ‘취약계층 등 전기요금 감면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 공급약관에서의 취약계층 등에 대한 계약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전기사업법상 전기요금 감면 근거와 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이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정동만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했다.

정동만의원은 “취약계층 등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 개별법 및 계약사항에 의존해 온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원이 필요한 국민께 제대로 전기요금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54.47 ▲23.90
코스닥 803.67 ▼0.78
코스피200 439.81 ▲3.9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409,000 ▲169,000
비트코인캐시 780,500 ▲1,500
이더리움 5,23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9,410 ▼100
리플 4,281 ▼8
퀀텀 2,979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309,000 ▼40,000
이더리움 5,232,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9,390 ▼180
메탈 1,029 ▼6
리스크 600 ▼2
리플 4,282 ▼13
에이다 1,062 ▼5
스팀 19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35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782,500 ▲2,500
이더리움 5,23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9,380 ▼120
리플 4,280 ▼13
퀀텀 2,992 ▲1
이오타 275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