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체육폭력 근절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5-10 13:57:13
이달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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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은 10일 체육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체육계는 연이은 폭력 사태가 발생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2020년 8월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향후 통합징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체육계의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과거 학교체육 폭력에 대한 폭로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률상으로는 교육부가 관리하는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징계 조치 정보를 해당 시스템에서 통합 또는 관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에 구축 예정인 통합징계정보 시스템에 학교운동부 내 학생선수의 징계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징계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곤 의원은 “근본적으로 체육계 스스로 상호인권 존중과 성적지상주의 탈피 노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촘촘한 법정책적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학생선수 시절의 폭력은 피해자 인생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기에 그 행위에 대한 심각성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 실질적 폭력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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