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주제로 한 콘텐츠 공모전 참가작 242편 가운데 일곱 작품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아기돼지 캐릭터를 활용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든 '세사람' 팀에게 돌아갔으며 상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은 여섯 팀은 상금 30만∼100만원을 받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홍보를 위해 진행된 초성 퀴즈 및 객관식 퀴즈 이벤트에는 9천540명이 참여했다. 금감원은 정답자 중 166명을 추첨해 상품권 등을 증정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위법 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의 적용 범위도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우수 콘텐츠 7편 선정 시상
기사입력:2021-05-04 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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