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신고․납부기한은 매년 8월 1일~31일까지이나, 2021년 7월 1일 기준 기장군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군 직권으로 11월 30일까지로 3개월 더 연장된다. 9천여 업체가 기한 연장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장군은 6~7월부터 홈페이지, 게시판, 군보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8월에 대상 사업자에게 납기 연장 안내문 및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민세 신고는 8월 우편, 방문, 위택스로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공정조세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