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사무소 구제, ‘배우자의 불륜, 상간자까지 책임 물어야’

기사입력:2021-04-29 16:08:56
사진=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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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경우가 있다. 바로 배우자의 불륜행위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상대방인 상간자까지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과거에는 상간자에 대해 간통죄를 통한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부터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상간자에 대한 처분이 가능해졌다. 바로 위자료 청구소송이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외도, 불륜을 저질러 이혼에 이르게 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배우자와의 불륜 자체가 불법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배상해야 한다.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는 “형사적인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륜 자체가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형사적인 처분은 과하다는 판단에서 민사적인 부분으로 넘어간 것일뿐 불륜은 여전히 해서는 안되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핵심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증거를 수집하고 이에 따른 입증을 소송 기간 동안 해낼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 때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가서는 안된다.

흥신소 등에 의뢰해 증거수집을 하게 되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증거를 확보 시 두 사람의 불륜 사실 뿐만 아니라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력은 필수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산경남최다 이혼변호사가 소속해 있는 곳으로 다양한 이혼 사례를 승소로 이끈 경험을 가지고 있다. 상간자와 같이 불륜에 관련한 소송도 증거 수집은 물론 입증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법률적 조력이 이뤄지게 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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