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위
이미지 확대보기영국 측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국의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공정위는 또 11월 서울에서 국제경쟁포럼을 열고 디지털 경제 분야의 이슈와 소비자 보호 방안을 다룰 예정이며, 회의에 참석한 책임자들에 포럼 참석을 요청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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