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5667).
피고인(20대)은 2019년 12월 16이 오전 11시 39분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데이톡’에 접속해 피해자 B에게 자신을 24세 여성으로 소개하고 채팅을 지속하면서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에 만날 것을 약속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면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월세를 납부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이어서 피해자와 이성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성별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과도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교통사고가 났다" "생활비가 필요하다" "휴대폰 대금이 밀렸다" "채권자가 돈을 안주면 신고를 한다고 하니 도와달라"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비가 필요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셔 장례식비용이 필요하다" "친구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말로 기망했다. 20만원부터 8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년 12월 16일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년 2월 7일경까지 총 16회에 걸쳐서 합계 243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채팅어플에서 여성행세하며 돈 뜯은 20대 징역 6월
기사입력:2021-04-26 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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