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참문어’ 자원보호를 위해 매년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46일간을 ‘경상남도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참문어’ 금어기로 하고, 다만 도지사가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연안 7개 시군 어업인 단체와 합의를 거쳐 우리 지역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기간을 금어기로 정하게 됐다.
‘참문어’는 지역에 따라 돌문어 또는 왜문어라고도 불린다.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타우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로회복, 시력향상, 성인병예방, 두뇌발달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생산량은 지난 2009년 1만 톤에서 최근 6천 톤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자원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인석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참문어 금어기가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우려된다”며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했다.
아울러 “금어기가 지역별 갈등과 수 차례의 진통과 고심 끝에 아주 힘들게 설정된 만큼, 어업인들은 금어기를 철저히 준수해 ‘참문어’ 자원보호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도, 매년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
연안 7개 시군 어업인 단체와 합의 후, 올해 첫 시행 기사입력:2021-04-24 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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