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70대)은 창원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77명을 고용해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 노동조합은 2015. 4.경부터 2015년도 임금협상을 진행했는데, 2015. 6. 1.경 피고인의 임금교섭 해태를 이유로 노조위원장이 부산고용노동청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피고인이 2015. 6. 22.경 노동조합에 13년 동안 사용해 왔던 노동조합 사무실을 이전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사무실을 직원 주차장 내 건물로 이전한 날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해 위원장이 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CCTV 방향을 조정하기도 하는 등 노사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 계속돼 왔다.
피고인은 2014년 12월 8일 대표이사 선거 출마당시 주주들에게 "(중략) 노동조합의 우산을 거두어야만 밝은 햇살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방송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 왔다.
이후 피고인은 단체교섭 기간 중에 노동조합 위원장 등에 대한 징계를 시도하는 등 사실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와 같이 노동조합 위원장, 노동조합 간부인 3명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 관해 2018. 12. 31. 창원지방법원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게 되자 변호사를 선임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B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고, 위 자금으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직무행위로 인하여 이 법원 2018고단3601 사건으로 기소되자 변호사 선임료와 벌금을 회사 자금으로 지출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이사회결의까지 거쳐 변호사 선임료와 벌금을 회사의 비용으로 지출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구년 판사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법원 2018고단3601 사건의 당사자는 피고인 개인일 뿐, 피해자 회사는 당사자가 아니었다. 이 법원 2018고단3601 사건이 진행될 당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관련 행정사건을 통해 이미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형사사건의 결과가 피해자 회사와 노조위원장 등과의 분쟁 또는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다74895 사건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적절한 선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비용을 지출한 지 1년 이상이 지난 2020. 7. 8. 이후에야 피해자 회사에 위 돈을 반환했다. 피고인이 위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결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은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