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ESG 경영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원법' 발의

기사입력:2021-04-22 11:47:38
강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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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중소‧벤처기업이 ESG 경영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한 지원을 용이하게 해주는 법안이 마련된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ESG 경영은 경영이나 투자를 할 때 영업이익, 매출 같은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경영 또는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방식이 새로운 글로벌 경영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연기금 투자 시 ESG요소를 고려한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상장기업의 ESG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ESG펀드에 인증을 부여해 투자자에게 신뢰성을 제공한다.

우리 현행법은 ESG 경영에 대한 평가지표와 인증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지난해 12월 산자부가 '지속가능경영 확산대책'을 통해 지표와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ESG평가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

해외에 납품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신속한 역량강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개정안은 중진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진기금의 사용처에 중소‧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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