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증권사 창구 직원도 필요 서류가 전자문서 작성용 단말기에 자동으로 표출됨에 따라 보다 쉽고 빠르게 업무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며 “필수 서류 작성 누락과 분실을 방지하여 보안성이 강화되고 불완전 판매가 억제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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