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올해 32년 만에 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7월1일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등에 상호 협력해나간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기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오 시장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고 7월 1일에는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정부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야 할 후속 조치가 매우 많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시의회가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적극 협력하자는 내용의 협약을 먼저 제안해주셨다"며 "서울시민을 위한 좋은 길을 같이 찾고 건강하게 논의하는 발전적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