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농업인이 농업용 관리기, 동력 방제기 등의 농업기계를 구입하면 5000만원미만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농업기계 구입비의 60%, 600만원(서울시 50%, 농협 50%) 한도 내에 지원하고 5000만원이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선정심의회를 통해 1000만원(서울시 50%, 농협 50%)까지 지원한다.
지원기종은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되어 있고 품질보증을 받아 사후관리 및 고장수리가 원활한 제품(부속기 포함)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서울시 소재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고, 1농가 당 1기종(부속기 포함)을 지원한다.
서울시 지역농협(농지소재지 또는 소속 지역농협)에서 5월 18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자 연령, 여성 농가주 여부, 영농규모, 친환경 인증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6월 15일경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