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국회의원.(사진제공=양경숙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호주, 영국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정책목표로 고용 등 실물목표를 명시하며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에 반해 한국은행은 고용 등의 실물 경제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중앙은행에 실물목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이원적 책무와 계층적 책무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물가안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목표를 얼마나 중요시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미국과 호주의 중앙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이원적 책무는 중앙은행의 목표를 물가안정과 최대고용의 책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계층적 책무는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책무를 우선시하여 실물 부문을 고려하는데, 현재 영국이 이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은행 목표에 계층적 책무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안정에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원적 책무를 도입하려는 기존의 개정안과 차별성을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