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군납업체 뇌물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등 확정

기사입력:2021-04-15 16:56:23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4월 15일 고등군사법원장 재직 당시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했으며, 동일인으로부터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일부 금품 수수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902 판결).
피고인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사실상 영향력 아래에 있는 법무관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군납업체 임직원들로부터 합계 5.910만 원의 거액을 수수했고, 그 사실을 가장하기나 은닉하기 위해 그 중 일부 금원을 차명계좌로 받았으로, 실제로 알선행위에 적극 나서기까지 했다. 또 피고인은 3년 동안 동일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수수했다. 이 사건으로 보직해임 후 파면 처분됐다.

1심(서울중앙지법 2020.5.22. 선고 2019고합1028 판결)은 일부유죄, 일부 이유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 941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11.26. 선고 2020노1005 판결)은 피고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영득의사가 없었고,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고, 일부 금품수수의 경우 다른 금품수수 행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지 않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검사의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되거나, 혹은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79,000 ▲15,000
비트코인캐시 685,000 ▲3,000
비트코인골드 46,970 ▼90
이더리움 4,499,000 0
이더리움클래식 38,410 ▲120
리플 752 ▼9
이오스 1,172 ▲3
퀀텀 5,720 ▲7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62,000 ▼78,000
이더리움 4,50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520 ▲180
메탈 2,440 ▼54
리스크 2,639 ▼1
리플 753 ▼8
에이다 673 ▼3
스팀 418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69,000 ▼11,000
비트코인캐시 685,000 ▲1,000
비트코인골드 47,000 0
이더리움 4,49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580 ▲350
리플 751 ▼8
퀀텀 5,715 ▲110
이오타 337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