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사유에 맞는 맞춤 해결이 필수’

기사입력:2021-04-15 09:10:57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사유에 맞는 맞춤 해결이 필수’
[로이슈 진가영 기자]
혼인을 하는 이유가 다양한만큼 이혼하게 되는 사유도 다양하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맞춘 해결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사유에 따라 이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떠한 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통해 진행되는 협의이혼은 이혼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르다. 이 경우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게 좋다. 또한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배우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도 사유에 속한다.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거나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유책 배우자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게 좋다. 유책 배우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유책주의 채택에 따라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유책 사유를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배우자가 나서야 한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자신에게 유책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혼 소송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는 “재판 사유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이혼이 어려워지게 된다”며 “배우자의 특정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영역에서 이뤄져야 한다. 결정적인 증거를 모으겠다고 불법을 저지르는 순간 해당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을 따로 짊어져야 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입증하기 위한 준비를 법률적인 조력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게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산경남최다 이혼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곳이다. 그만큼 다양한 이혼 사유를 밝히고 이를 재판상 사유에 부합하도록 입증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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