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상속 한정승인 처리, “세무문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기사입력:2021-04-14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A씨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모의 사망 사실을 상속인에게 고지된 납세 고지서를 통해 알게되었다. 고인의 채무나 재산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지서 상의 상속내역이나 세금에 대하여 상속 포기를 할 지 상속 재산 안에서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할 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한다. 상속인은 경우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는데, 보통 상속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된다.

여기서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받을 재산 한도 안에서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으로만 청산하게 된다.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고, 청산의 결과 상속 재산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피상속인(피보험자)이 생전 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경우 해당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된다. 고유 재산은 상속과는 상관 없는 상속인 소유의 재산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더라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조세채무가 있거나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즉 피상속인의 체납 조세채무가 상속되는가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4조가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통해 상속인에게 국세, 지방세가 승계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만약 상속인에게 세금이 승계되지 않았음에도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이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처럼 납세고지서가 송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즉시 이의신청 등의 조세불복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속인에게 고지된 납세 고지서를 받고도 한정승인을 했다는 이유로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해 체납절차에 따른 압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일맥 조미현 변호사는 “상속인에게 조세가 승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상속재산의 가액 및 부채 총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추정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이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나 상속채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만약 인정된다면 채무의 액수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승계되는 조세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을 할 때에도 조세를 우선 변제 해야 할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33.74 ▲18.79
코스닥 790.36 ▲6.12
코스피200 422.02 ▲0.8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270,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692,500 ▼2,500
이더리움 3,581,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3,160 ▼100
리플 3,173 ▼5
퀀텀 2,75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378,000 ▼56,000
이더리움 3,58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3,140 0
메탈 948 0
리스크 536 ▲5
리플 3,175 ▼3
에이다 811 ▲2
스팀 18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42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693,000 ▼2,000
이더리움 3,586,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3,230 ▼40
리플 3,174 ▼7
퀀텀 2,731 0
이오타 220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