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해피엔드, ‘배우자 집 나가 3년 이상 별거, 생사불명으로 못하는 이혼’ 원만히 해결

기사입력:2021-04-14 09:00:00
이혼 전문 해피엔드, ‘배우자 집 나가 3년 이상 별거, 생사불명으로 못하는 이혼’ 원만히 해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이혼의 절차는 크게 두 가지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인정되는 이혼사유가 있을 때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이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양육권이나 재판분할 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 합의하고 상호간에 이혼 의사가 있을 때에 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하고 기간도 짧다.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할 때,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 중 하나가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상태다.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한다. 이 때는 공시송달 후 결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된다.

따라서,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망한 것이 확실한때에는 사망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어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본 항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한다.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 또는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면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해소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생사 불명 시에는 실종선고를 통해서 혼인을 해소시키거나 본 호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을 비롯한 배우자의 귀환 시 전혼(前婚) 부활 문제 등이 발생한다. 본 호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귀환하더라도 전혼이 부활하지 않고 다만 재산분할, 손해배상 문제 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법무법인한결 가사팀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최경혜 변호사는 서울대 사회대학을 졸업해여 해피엔드 이혼소송 팀장으로 의뢰인만을 위한 1:1 변호사 상담으로 합리적이고 유리한 대응방안 마련을 돕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심리치료사 협회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으로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애로와 원하는 바를 명확히 해결해주고 있다.

최 변호사는 “최근엔 이혼상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 온라인상담, 카카오톡 상담, 전화 및 방문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며 “복잡한 절차를 혼자 해결하기 보다 1:1 맞춤 솔루션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피엔드 이혼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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