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고교학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방식으로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점제 운영학교의 학생이 취득한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또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미용·관광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5년 전면 도입이 예상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초·중등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돼 현재 연구·선도학교 형태로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523개교로 전체 고등학교 수의 1/3에 달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 전면 도입을 준비중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박찬대 의원, 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4-09 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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