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4월 7일 낮 12시 7분경 부산 중구 광복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재물손괴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B씨(30대·남)가 디스커버리차량을 운행중 광복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하는 사이, 피의자 A씨(30대·남)가 소지하고 있던 속칭 정육용 야슬이(스텐 칼갈이봉)로 차량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한 혐의다.
B씨가 피해를 당했다고 중부서 남포지구대를 방문, 신고했다. 흉기를 든 사람이 도로를 왔다갔다한다는 112신고 2건이 접수됐다.
님포지구대가 신속하게 현장출동해 A씨를 발견하고 제압·검거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실수를 했다며 흉기와 정육용 야슬이 등은 정육점 취직을 위해 소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광복롯데백화점 앞 노상서 차량 유리창 손괴
기사입력:2021-04-07 19:19: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9.79 | ▲3.18 |
코스닥 | 721.86 | ▲4.62 |
코스피200 | 338.79 | ▲0.5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640,000 | ▲160,000 |
비트코인캐시 | 521,000 | ▲3,000 |
이더리움 | 2,634,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30 | ▲190 |
리플 | 3,155 | ▲18 |
이오스 | 1,029 | ▼1 |
퀀텀 | 3,050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815,000 | ▲314,000 |
이더리움 | 2,636,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50 | ▲220 |
메탈 | 1,161 | ▲6 |
리스크 | 741 | ▲10 |
리플 | 3,158 | ▲23 |
에이다 | 1,013 | ▲14 |
스팀 | 20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720,000 | ▲270,000 |
비트코인캐시 | 520,500 | ▲2,500 |
이더리움 | 2,634,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30 | ▲190 |
리플 | 3,157 | ▲21 |
퀀텀 | 3,041 | 0 |
이오타 | 29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