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일체 금지되고 투표용지나 투표지(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것)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도「공직선거법」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바, 4월 7일 선거일에서도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