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10곳(중구 4곳, 동구 1곳, 서구 5곳)에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6일과 27일 2일간 확진자가 다녀간 유흥주점을 비롯한 부산지역 유흥시설 224곳에 대한 긴급점검을 벌인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
최근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부산시는 구·군과 함께 즉시 연인원 99명을 동원해 전자출입명부 의무사용 등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강도 높게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출입자명부 작성 의무 위반 ▲5인 이상 동반 입장 금지 위반 ▲1일 2회 종사자 증상 확인 및 대장 작성 위반 등이었다.
부산시는 유흥시설발(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4월 4일까지 구·군과 경찰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 대대적으로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운영정지 10일, 3차 운영정지 20일)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유흥시설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 만큼, 영업주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등록을 누락하거나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도 방역수칙에 위반되는 점을 알렸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유흥시설 관계자 모두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단(PCR)검사를 받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동선이 공개된 영업장을 방문한 시민들께서도 꼭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시,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10곳 집합금지·과태료 등 강력 조치
기사입력:2021-03-29 14: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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