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국정감사와 예결위 질의를 통해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를 짓듯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원천기술을 전 세계 시장에 세일즈하기 위해서라도 ‘원천기술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임기만료 폐기됐고 21대 국회 개원 후에도 재발의를 해 법안이 통과됐지만 핵심 사안인 ‘원자력 수출전략지구 지정 등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돼 이번에 3번째 발의가 이뤄졌다.
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우리 원전의 세계시장 수출을 위해 우리가 가진 우수한 원전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전수출전략지구 지정이 꼭 필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 원전 수출의 길만이라도 담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운천 의원,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3-29 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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