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은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3월부터 7월까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장군은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 최근 3년간 취득한 농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5~2019년 간 1만8천여 필지의 농지를 조사해 휴경지나 불법전용된 농지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433건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이번 농지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은 매년 실시하던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시행하며, 조사범위를 확대해 최근 5년간 취득농지의 전수조사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지인 일광신도시, 오리 일반사업단지, 명례 일반산업단지 일대의 농지를 집중 조사하여 부동산 투기근절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되는 농지법 위반농지는 농지의 처분명령 등 농지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특정농지에 국한하지 않고 기장군 곳곳의 농지를 수시로 조사하여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기장군, 부동산 투기근절 농지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추진
2015~2019년 농지법 위반행위 433건 적발, 행정처분 기사입력:2021-03-24 15:09: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640,000 | ▲119,000 |
비트코인캐시 | 829,000 | 0 |
이더리움 | 6,464,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530 | ▲40 |
리플 | 4,326 | ▼1 |
퀀텀 | 3,635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35,000 | ▼47,000 |
이더리움 | 6,465,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540 | ▲50 |
메탈 | 1,069 | ▼8 |
리스크 | 538 | ▲2 |
리플 | 4,327 | ▼1 |
에이다 | 1,290 | ▼3 |
스팀 | 19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620,000 | ▲170,000 |
비트코인캐시 | 829,000 | ▲1,000 |
이더리움 | 6,46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510 | 0 |
리플 | 4,325 | ▼2 |
퀀텀 | 3,606 | 0 |
이오타 | 281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