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병원 내 환기시설의 점검·관리 의무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메르스 사태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리점검규정이 없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관리·점검사항을 추가해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석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환자들과 의료진의 건강을 챙기고 환기구를 통한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민석 의원 외 강득구 의원, 박성준 의원, 이규민 의원, 이상헌 의원, 이용빈 의원, 장철민 의원, 진성준 의원, 허종식 의원, 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민석 의원, 의료기관 환기시설 사후관리 추가 ‘의료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3-18 13:28: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73.24 | ▲119.48 |
| 코스닥 | 888.35 | ▲11.54 |
| 코스피200 | 575.31 | ▲17.3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7,516,000 | ▲533,000 |
| 비트코인캐시 | 774,000 | ▲6,000 |
| 이더리움 | 5,350,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590 | ▲420 |
| 리플 | 3,793 | ▲36 |
| 퀀텀 | 2,920 | ▲1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7,526,000 | ▲506,000 |
| 이더리움 | 5,351,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610 | ▲470 |
| 메탈 | 707 | ▲5 |
| 리스크 | 308 | ▲2 |
| 리플 | 3,790 | ▲31 |
| 에이다 | 888 | ▲11 |
| 스팀 | 12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7,510,000 | ▲620,000 |
| 비트코인캐시 | 775,000 | ▲7,000 |
| 이더리움 | 5,350,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670 | ▲540 |
| 리플 | 3,793 | ▲38 |
| 퀀텀 | 2,902 | ▼7 |
| 이오타 | 22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