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의료기관 환기시설 사후관리 추가 ‘의료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3-18 13:28:13
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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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병원 내 환기시설의 점검·관리 의무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메르스 사태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리점검규정이 없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관리·점검사항을 추가해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석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환자들과 의료진의 건강을 챙기고 환기구를 통한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민석 의원 외 강득구 의원, 박성준 의원, 이규민 의원, 이상헌 의원, 이용빈 의원, 장철민 의원, 진성준 의원, 허종식 의원, 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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