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3월 18일 오전 3시 14분경 부산진구 개금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 A씨(60대·남)운전의 택시가 5차로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택시 좌측방향에서 우측방향으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횡단하던 피해자 B씨(50대·여)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병원이송 직후 사망했다. 운전자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
부산진서는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앞서 3월 17일 오후 8시 5분경 부산 중구 남포동 농협 앞 횡단보도에서 구 시청R에서 자갈치R방향 편도4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던 승용차(70대·남)가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60대·여)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병원이송 치료중 사망했다.
중부서는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직진하던 택시가 횡단보도 아닌 곳을 건너던 보행자 충격 사망
중구 남포동서 승용차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충격 사망 기사입력:2021-03-18 09: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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