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코로나19 백신처럼 면역반응 발생시 이를 휴가 등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백신수당 및 백신 유급휴가 법안’(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근무가 어려운 수준의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감염병 백신을 접종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 자영업자,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월급 생활자가 아닌 경우 국가가 백신 수당으로 생계를 지원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요양시설 입소자와 의료진을 중심으로 60만 명을 넘었고 4월부터는 일반국민을 대상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고열, 오한, 몸살 등의 정상적인 면역반응이 하루 정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일상 업무는 물론 2차 방역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모든 국민이 생계 걱정 없이 백신 접종을 해야 우리가 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3월 국회에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발의에는 장철민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김민석, 김민철, 박찬대, 서동용, 안호영, 유정주, 이병훈, 임오경, 홍영표,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장철민 의원,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 지원 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2021-03-17 10: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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