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치과의사 사칭 결혼 전제 악용 2억 상당 편취남 징역 3년

기사입력:2021-03-15 15:37:50
울산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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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2월 16일 치과의사를 사칭해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만나 이를 악용해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비용 등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 사기미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012).
정현수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한 차례 더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2억 원에 달함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인 점,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동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사기) 피고인은 2020년 3월말경 결혼을 위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을 구미에 사는 치과의사로 소개하면서 자신의 연 수입이 1억원이 넘고, 대구와 경남 양산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식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몇 달 후에 결혼하자고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수회 만남을 가졌다.

사실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부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강원랜드 카지노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은행이나 대부업체에 1억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년 3월 26일 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당신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이 많이 필요하다"며 바로 변제를 약속하며 피해자의 계좌(사실 피고인 모친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해 총 7100만 원을 합의금(4000만 원)과 대출금 변제(3000만 원), 렌트비용(100만 원)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했다.
또 2020년 3월 31일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속여 330만원을 변호사계좌로 속인 인터넷 도박사이트 충전계좌로 송금받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3월 31일 저녁 대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 차량에 동승했던 사람이 그 교통사고로 6개월간 입원을 해야 하고 완치까지는 1년이 걸린다고 하면서 추가로 합의금을 더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한다.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니 합의금을 더 주는 게 좋겠다고 하니 5,000만 원만 지난 번에 알려준 사고 피해자의 계좌로 좀 송금해 달라. 그리고 7,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내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년 4월 1일경 은행에서 1억2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게 해 1억1982만5000원을 편취했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해 4월 10일경 피해자를 만나 “치과의사로 구성된 계 모임이 있는데 회원 중 1명이 이번에 결혼을 해서 결혼선물을 해 주려고 한다. 결혼선물로 전자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먼저 결제를 해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새로 들어가는 월세집에 가전제품이 필요해 거짓말을 한 것이고, 피해자가 가전제품 대금을 결제해 주면 해당 가전제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매장에서 시가 합계 1060만 원 상당의 냉장고, 밥솥, 세탁기, 티비, 거조기, 에어컨 등을 피해자의 신요앜드로 결제하게 했으나 가전제품 배송지의 전화번화가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동일하다는 것을 눈치챈 피해자가 바로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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