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 지능팀은 지난해 6월~8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가맹점과 공모, 실거래를 가장해 7,000여만원을 제로페이로 허위결제하고 페이백 명목으로 5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A씨(50대) 등 9명을 검거해 보조금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경찰이 제로페이 페이백과 관련한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한 전국 첫 사례다.
국제신문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시 부산의 제로페이 페이백 비율은 약 8%였다. 피의자들은 가족과 친척 등 주변인을 동원해 A씨 가게에서 7000만 원 넘게 제로페이 결제를 한 뒤, 이 결제의 페이백 몫으로 주어진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공모해 수백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손쉽게 빼돌린 사건”이라며 “유사한 범행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코로나19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위해 4월말까지 부산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최대 12%의 파격적인 페이백(10%-월최대 5만원+썸뱅크결제 2% 추가-월 최대 1만원)을 돌려받는다고 했다.
부산시 소재 제로페이 가맹점은 올해 2월 말 기준 4만9897곳이며, 지난 2019년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제로페이)이 전국적으로 확산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부산 지역에서 제로페이로 결제된 금액은 총 380억 원에 달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제로페이 가맹점과 공모해 허위결제하고 페이백 명목으로 부정수급 9명 불구속 송치
기사입력:2021-03-10 09: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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