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국회의원은 8일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일명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 지원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성희롱·성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된 질병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김미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제한된 예산으로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다른 피해자 발생 시 지원 축소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충격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지만, 정해진 연가와 병가 일수가 넘어가면 급여 제한을 받는 휴직 외에는 대안이 없게 된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면 ‘공무상 요양승인제도’를 이용해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급여 제한 없이 최장 3년간 휴직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충분한 의료지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는 작은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들은 권력에 의한 2차 가해로 평안한 일상복귀가 늦어지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의 반성 없는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김미애 의원,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 지원법’대표발의
기사입력:2021-03-08 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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