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샵 송도센터니얼 모습.(사진=포스코건설)
이미지 확대보기이와 더불어 포스코건설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위험작업 거부권의 경우 협력사는 물론 전 현장 근로자를 포함해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