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성남동3구역 시공사 선정 ‘이전투구’…불법홍보 논란

기사입력:2021-03-04 19:07:57
성남동3구역 재개발 조감도.(사진=업계 관계자)

성남동3구역 재개발 조감도.(사진=업계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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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시공사 선정을 목전에 둔 대전 동구 성남동3구역에서 수주기획사의 도를 넘어선 불법홍보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성남동3구역에서 특정시공사의 일을 맡고 있는 A기획사가 일부 조합임원들을 포섭해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개입하는 등 불법홍보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과거 해당 업체와 함께 일을 한 적 있던 건설사들은 A기획사가 성남동3구역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걱정부터 앞선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한 대형시공사 관계자는 “과거 한 현장에서 A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일을 했었다. 당시 A기획사 대표가 조회시간에 빵이나 다과 등 간식을 항상 사왔는데 나중에 정산할 때보니 간식값으로 수천만원을 청구하더라”며 “이로 인해 마찰을 빚었고, 결국 A기획사는 우리 협력업체에서 배제됐다. 이런 A기획사가 현재 성남동3구역을 흔들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다른 대형시공사 관계자 역시 “A기획사 대표는 시공사 출신으로 우리 회사에서도 수년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기획사를 차렸는데, 업계에서도 트러블 메이커로 유명하다”며 “조합이 시공사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임원들이 A기획사 대표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A기획사는 특정 시공사의 단독 수주를 위해 일반경쟁 입찰방식이 아닌 컨소시엄 입찰 금지를 조합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컨소시엄 시공사를 원하는 조합원들도 있어 입찰제한으로 인한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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