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확보한 약사면허증사본으로 무면허 의약품 조제 판매 구속 송치

기사입력:2021-03-04 08:16:05
부산경찰청.(제공=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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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해당사건은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후 사기, 공무원자격사칭, 약사법위반(무면허조제판매) 혐의로 구속 송치한 사건이다. 검찰은 기소한 상태다.
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경 부산 소재 00약국에서 보건소 공무원을 사칭, 약국점검을 이유로 약사면허증 사본을 제출받아 확보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약 2달간 제출받은 약사면허증으로 부산 시내 약국 4곳에 단기약사로 취업해 일당 12만-20만원을 받고 수십회에 걸쳐 무면허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신고 접수후 신속하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자택 등에서 약사면허증, 위조약대 졸업장 등을 압수, 증거자료 확보후 범행수법으로 보아 여죄가 있을것으로 판단, 부산지역 약국 등 수 개소를 탐문해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또한 단기고용 약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해 자격여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보했으며,부산약사회 등에도 유사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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