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황진규)는 지난 2월 22일 보호관찰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보호관찰 기간 중 소재불명 상태에서 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사건을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A씨(30대·여)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유치된 A씨는 상해 등으로 2020년 9월 중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치료명령이 확정됐고, 특별준수사항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을 부과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으며,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10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황진규 소장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여 재범 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1-03-03 19: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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