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일방통행로 역주행 음주차량 추궁 검거 부산진서 서면지구대 경찰관들

기사입력:2021-03-02 14:30:28
음주운전자 검거장면.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음주운전자 검거장면.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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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새벽시간 매의 눈으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음주차량을 추궁해 검거한 부산진서 서면지구대 경찰관들의 활약을 소개한다.

2월 28일 오전 1시 8분경 부산진구 신천대로 102번길 14 인제빌딩 앞 일방통행로.

야간순찰을 돌던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권희주 순경의 눈에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올라오는 차량 불빛을 보고 면밀히 보고있던중, 갑자기 굴다리를 통과하던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끄고 순찰차 우측도로에 정차했다.

이어 젖혀지는 운전석 의자. 운전자는 순찰차가 계속 보고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뒷좌석 으로 옮겨갔다.

'뭔가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권 순경은 순찰차에 내려 검문을 했다.

차량안을 살펴보니 차량안 조수석에는 지인이 잠들어 있고, A씨(40대·남)는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있었다. 운전석은 비어있는 상태.

차량안에 있던 A씨를 내리게 해 검문을 하던중 입에서 술냄새가 났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자신은 운전자가 아니라며 완강히 거부하며 버텼다.

이 과정에서 모여드는 동료들의 순찰차. 10여분간 승강이끝에 여러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추궁한 끝에 A씨는 음주운전을 시인했고 음주측정을 했다(면허정지).

경찰은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으로 A씨를 조사중에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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