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는 25일 ‘제2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 본안 12건에 대해 심리·의결하고 최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주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적법한 폐기물 보관으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
# 울산시 한 구에서 폐합성수지, 폐스티로폼, 폐비닐 등의 폐기물을 중간가공폐기물로 생산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A사가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구청에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는데, A사는 코로나19로 공동주택 재활용 수거량이 2배 이상 늘어났으며 폐기물 선별 인력부족 등으로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9항에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적정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적재가 지속될 경우 화재 발생, 침출수 유출, 악취 발생 등의 우려가 크므로 폐기물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며 “최근 코로나19로 폐기물 배출이 폭증하고 있어 우리 모두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올바른 분리배출로 폐기물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소년 이성혼숙으로 숙박업주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
# 울산시 한 구의 숙박업소 종업원 B는 객실예약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성인 손님에게 객실을 내주었는데 몰래 동행한 청소년을 보지 못했다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청소년 이성혼숙이 적발되어 B는 형사처분, 업주 시C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C는 예약자가 성인 인증을 받았고 청소년이 출입한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소년 보호법」제30조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하거나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무인텔을 포함한 숙박업소에서의 청소년 이성혼숙 방지를 위해 2016년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숙박업주는 종사자를 두거나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전자식별방식(지문대조, 안면대조 등)으로 확인 가능한 설비를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며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이용자 역시 신분증 제시 협조 등으로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의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구청의 폐기물처리업자·숙박업주 영업정지 1개월처분 인정
기사입력:2021-02-26 1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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