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CI.(사진=신동아건설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이곳의 한 조합원은 “신동아건설이 공사비를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제시해 얼핏 보기에는 유리한 사업 조건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며 “공정 경쟁이 불가능한 이러한 사태에 대해 불만을 가지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하겠다는 일부 조합원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기 광명의 한 가로주택정비구역에서는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고 있다.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조합은 사업방식을 지분제로 했다가 1차에서 유찰되자 이를 도급제로 완화시켜 재입찰을 진행했고, 또다시 유찰되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사업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했다면 새로운 입찰이기 때문에 2차에서 유찰이 됐다고 해도 사실상 1차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보니 신동아건설이 현장설명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각종 의혹을 낳는 것 아닌지 일선 조합들은 여간 부담스럽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