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밀양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협력분야로는 관내 농협과 협력집행을 통한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력 제고, 도농교류·일손 돕기 등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참여, 재난재해 등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상호 연대, 공동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 교류 등이다.
손영희 농협밀양시지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지원에 나서주신 밀양준법지원센터에 감사드리며 양 기관이 힘을 합쳐 우리 농업인들이 일손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취약 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민상기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내 농민의 어려움 역시 가중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에도 힘이 되는 적극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