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 집행지시에 장기간 불응한 대상자 A씨(30대·남)를 구인한 후 부산구치소에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약 5개월간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했다. 이에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속적인 소재추적 끝에 A씨를 구인한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산구치소에 유치했다.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A씨는 다시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취소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취소가 인용되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를 엄정히 제재해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부산구치소에 유치
집행유예취소 인용되면 실형 살아야 기사입력:2021-02-25 19:37: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3.90 | ▲490.36 |
| 코스닥 | 1,116.41 | ▲137.97 |
| 코스피200 | 831.22 | ▲74.4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033,000 | ▲206,000 |
| 비트코인캐시 | 674,500 | ▲1,000 |
| 이더리움 | 3,102,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10 | ▼40 |
| 리플 | 2,081 | ▲5 |
| 퀀텀 | 1,35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117,000 | ▲263,000 |
| 이더리움 | 3,103,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20 | ▼10 |
| 메탈 | 415 | ▲2 |
| 리스크 | 194 | 0 |
| 리플 | 2,083 | ▲5 |
| 에이다 | 398 | ▼1 |
| 스팀 | 8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99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674,500 | ▲1,000 |
| 이더리움 | 3,099,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20 | ▼20 |
| 리플 | 2,083 | ▲6 |
| 퀀텀 | 1,357 | 0 |
| 이오타 | 9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