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 집행지시에 장기간 불응한 대상자 A씨(30대·남)를 구인한 후 부산구치소에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약 5개월간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했다. 이에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속적인 소재추적 끝에 A씨를 구인한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산구치소에 유치했다.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A씨는 다시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취소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취소가 인용되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를 엄정히 제재해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부산구치소에 유치
집행유예취소 인용되면 실형 살아야 기사입력:2021-02-25 19:37: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9.79 | ▲3.18 |
코스닥 | 721.86 | ▲4.62 |
코스피200 | 338.79 | ▲0.5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802,000 | ▲203,000 |
비트코인캐시 | 524,000 | ▲3,000 |
이더리움 | 2,645,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40 | ▲90 |
리플 | 3,170 | ▲23 |
이오스 | 1,038 | ▲13 |
퀀텀 | 3,088 | ▲3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948,000 | ▲347,000 |
이더리움 | 2,646,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90 | ▲90 |
메탈 | 1,174 | ▲13 |
리스크 | 748 | ▲9 |
리플 | 3,171 | ▲23 |
에이다 | 1,022 | ▲16 |
스팀 | 20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920,000 | ▲280,000 |
비트코인캐시 | 523,000 | ▲3,500 |
이더리움 | 2,644,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40 | ▲150 |
리플 | 3,172 | ▲25 |
퀀텀 | 3,041 | 0 |
이오타 | 297 | 0 |